부산 대형마트 택시 추락 사고 경찰 “운전자 조작 과실” 결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추락한 사고(부산일보 2021년 12월 31일 2면 등 보도) 원인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22일 연제경찰서는 연제구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70대 운전자 A 씨의 차량 조작 부주의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연제구 홈플러스에서는 택시가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18m 높이에서 추락해 인근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치고 주행 중이던 차량 17대가 파손됐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사고 전 속도는 약 70km로 드러났다. 사고기록장치의 제동장치 기록에는 ‘브레이크 OFF(오프)’로 표시돼있었다. 사고 당시 A 씨가 시속 70km의 속도로 벽을 향해 달렸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차량 내부가 불에 타 엔진과 브레이크 제동 등의 결함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운전자의 차량 조작 부주의 정황이 확실해 사고 원인을 차량 조작 과실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구청은 사고가 난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차장법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
변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