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악취 소송’ 승소
부산 기장군청이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기장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은 기장군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 사가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파기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8월부터 이어온 기장군청과 A 사와의 법정공방에서 군청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 “처분 불복 주장 이유 없다”
1년 내 악취방지책 등 이행해야
2018년 기장군청은 복합 악취 농도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A 사에 대해 개선 권고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 기장군청은 A 사의 부지 경계에서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복합 악취 농도를 측정했다.
기장군의 처분에 대해 A 사는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인구 약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1km 내 거리에서 있어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다.
1심은 기장군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기장군의 시료 채취 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시료 채취 당시 주변 업체 등의 영향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법은 기장군 승소 판결을 했지만, A 사가 상고장을 제출해 판결이 미뤄지다 최종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판결로 A 사는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