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재테크] 다주택자, 주택을 양도해야 할까? 보유해야 할까 ?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중에서 부동산 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양도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윤 당선인의 부동산세제 공약 중 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세율을 단일화 하거나 적용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1주택자 또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을 완화 또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도 누진과세를 완화하는 등 취득세를 전반적으로 감면 또는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인의 주택 취득세 세율인 12% 중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보유와 관련, 종부세에 대해서는 대폭 개정 또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과세로 전환
장기적으로는 주택보유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 원(이전 6억 원)에 대해 법인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양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지난 3월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의 한시적 배제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외 12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둔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부동산과세제도에 대하여 간력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기존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양도해야 할까? 보유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다리자. 즉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세제개편안의 추이를 살펴본 뒤 의사결정을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의 주택 보유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완화되는 내용이 없어서 현 상황이라면 처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전에 담당세무사와의 상담은 필수이다.
박성일 객원기자 zzando304@naver.com /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