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전세버스 기사 대상 생활자금 150만 원 지급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 6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올해 1차 추경에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됐으며, 3월 예비비가 추가 편성돼 1인당 50만 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까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산의 경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버스여서 해당이 안되고 마을버스는 비공영제여서 소득감소와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아울러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과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