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동결’…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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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정부는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작년 공시가격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재산세·종부세, 소폭 상승 전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다주택자, 주택 매매 나설지 관심
“거래량 회복·개선 효과는 제한적”

■엘시티 전용 244㎡ 75억 원, 전국 7위

부산의 공시가격은 최근 2년간 크게 올랐다. 상승률이 △2020년 0.02% △2021년 19.55%△올해 18.31%다. 집값 자체도 많이 올랐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70.2%→71.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운대는 25.60%나 상승했다.

부산의 공동주택을 공시가격별로 나누면 △1억~3억 원 구간에 47만 호가 있어 가장 많다. 15억~30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도 4291호, 30억 원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109호가 있다.

지난해는 15억~30억 원 이하가 2082호, 30억 원 초과가 12호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상당히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에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했다. 다만 종부세는 과표를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100%로 올리기 때문에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재산세는 5651억 원 경감효과를 가져온다. 동결하지 않았다면 5651억 원을 더 거둘 수 있는데 동결했기 때문에 이만큼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양도·증여·상속세까지 종부세를 미뤄 주는 것인데 총급여 연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종부세 100만 원 초과일 경우다. 이 역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도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예고

그러나 다주택자에겐 가혹한 세금고지서가 날아올 전망이다. 보유세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다.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공시가격 총액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부산 해운대 공시가격 12억 원 아파트와 경남의 2억 원대 아파트를 가진 A 씨는 올해 400만 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A 씨는 해운대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 종부세 35만 원가량을 냈다. 그러다 올 초 경남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A 씨는 보유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 전에 한 채를 팔지 않는 이상, 지난해의 10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A 씨는 “수도권의 2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지역의 10억 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불합리한 세제가 차기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주택자에 대한 감세가 이어진다면 다주택자는 증여나 매도를 통해 주택수 감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유세는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가 없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기에 앞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세 원리와 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며 정부가 보유세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줄여 줬지만 이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덕준·송지연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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