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584명 국세청 조사 나선다
고액의 세금은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체납자들이 국세청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가 승용차를 리스한 유사수신업체와 부동산 시행사 대표 등 584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3361억 원에 달한다. 이날 국세청은 실제 추적조사 사례도 소개했다. 사채업자 A 씨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생한 고리의 이자(3년간 원금의 150%)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 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땅부자 B 씨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주민등록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살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 체납자의 집 옷장·화장대 등에서 현금다발과 금붙이 등을 찾아냈다”며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