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유세 1% 늘면 전세보증금에 증가분 30% 떠넘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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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가 1%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약 30%가 전세보증금에 전가되고 약 47%가 월세보증금에 전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 실증 논문 발표
2주택자 1660가구 표본 연구
월세보증금엔 증가분 47% 전가

한국재정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논문을 25일 열리는 춘계 정기학술대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논문은 김병남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수료자(제1저자)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가 썼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이번에 논문은 1660가구 표본에 대한 집주인의 보유세를 추정했다. 집주인은 조정대상지역내 2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전세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의 보유세가 1%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9.2~30.1%가 세입자에게 전가됐다. 월세보증금은 증가분의 46.7~47.3%가 전가됐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보유세가 200만 원이 늘어난다면 60만 원 정도가 전세보증금에 전가되고 월세보증금에는 94만 원 정도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논문은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에 더 많이 전가되는 것은 월세 보증금의 규모가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부담이 월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보유세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 미만으로 보증금과 비교하면 전가수준이 낮았다.

이번 논문의 분석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 논문은 “분석기간 동안은 보유세가 대체로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유세가 급격히 인상돼 앞으로 전가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며 “이처럼 보유세 규모 자체가 크게 높아지면 임차가구와 집주인가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될 예정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에 진입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처럼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채무비율을 평가할 때 인구 고령화 속도, 공기업 부채, 비기축통화국, 분단국가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현금 지원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습관성 추경 편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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