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현산,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
정부는 올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정부가 서울시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에 대해 특정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 물어
사실상 등록말소·영업정지 요구
신규 수주 활동 불가능할 듯
국토교통부는 28일 광주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사고로 등록말소를 당한 건설사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된 서울시가 갖고 있어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광주시에 이같이 요청하고 감리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영업정지 1년을 요청했다.
등록말소는 회사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으로, 등록말소 뒤 현대산업개발측이 새 회사를 만들면 실적과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수주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영업정지는 신규 수주활동을 못하는 것이다.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선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