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 부동산 정책 핵심 '임대차 3법' 손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오는 7월이면 임대 기간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돼 임대차 3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섣부른 개편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와 같은 급격한 방식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하자는 지적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