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요율 작년 대비 최대 2.8% 인하
해양수산부는 29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22년 보험요율을 작년 대비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는 재해가 지속돼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각각 56%, 44%로 안정화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하가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율 인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이 1억 원인 전남 완도 넙치 양식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37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2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특약보험료의 정부 지원비율도 1년간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사고 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올린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