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동 살인사건’ 피의자 2명 구속기소
검찰이 ‘구포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2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기환)는 30대 남성 A 씨와 A 씨의 어머니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는 살인 혐의, B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행을 함께 공모하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50대 부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경북 경주시로 도주한 A 씨와 B 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로 인한 우발적 범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부부를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낸 뒤 채무를 상환하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격분한 A 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