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포동 살인사건’ 모친도 살인죄 적용해 구속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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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함께 공모하면 살인 혐의 적용 가능”

지난 2일 부산 북구 주택가 살인사건 현장 주차장 CCTV 속 피의자와 피해자 부부.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일 부산 북구 주택가 살인사건 현장 주차장 CCTV 속 피의자와 피해자 부부. 부산경찰청 제공

검찰이 ‘구포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30대 남성 A 씨는 물론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기환)는 A 씨와 B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는 살인 혐의, B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행을 함께 공모하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50대 부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한 A 씨와 B 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로 인한 우발적 범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부부를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낸 뒤 채무를 상환하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격분한 A 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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