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산은 가처분 신청 등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이유로 이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현산, 가처분 신청·맞대응 예정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재개발 구역 내 도로변 상가건물을 철거 중 잔해가 인근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자 9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시 처분 후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90.4%인 3조 4000억 원 가량으로 현산은 추산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송지연 기자 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