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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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등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 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 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 원 등이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 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 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 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께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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