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조교 성추행 혐의’ 울산 모 대학 교수 검찰 송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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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속보=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울산지역 모 대학교 교수(부산일보 3월 21일 자 11면 보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부하 직원인 조교를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지역 대학교 교수 A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 단과대학 학장인 A 씨는 얼마 전 울산의 한 호텔에서 교수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저녁 식사와 행사를 정리하던 조교 B 씨에게 다가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해 ‘‘(A 씨의 행동이) 불쾌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가 동료 교수 수십 명과 기념사진을 찍던 중 조교 B 씨에게 ‘너도 여기 앉아라’고 말하며 추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호텔 행사장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직접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부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손이 닿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있지 않으냐. 경품 등 물건도 빨리 주고 받아야 하는데…”라며 “(조교와) 신체가 닿은 적은 있지만 만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적 의도를 갖고 잡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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