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개 구군, 조례 개정해 사회복지사 안전망 확보하라"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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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 체계 마련을 위해 기초지자체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31일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구·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례에 기초지자체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강서·남·동·북·사상·사하·서구와 기장군 등 8개 지자체 조례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미나 노무법인해마루 노무사는 “협회 노무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3년간 종사자들의 노무상담을 진행해보니 1년 차와 비교했을 때 노동자 권리 구제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도 “조례 개정에서 나아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관심과 의지의 문제이지 선택의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간담회 진행자로 나선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이 개별화된 문제도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조례 개정 의지를 보였다.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남구의회 허미향 의원, 북구의회 김창희 의원이 자리에 참석했다.

윤해복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목소리나 외침이 없으면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담아가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8만 3000여 명으로 구성된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보급, 사회복지사 자질 향상 교육·훈련 사업,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 사업,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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