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또… 울산조선소 협력사 직원, 폭발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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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현대중공업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7시 48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이날 패널 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가 입건되면 울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1월 24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68일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며 “현대중공업에서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앞서 회사는 ‘3000억 원을 들여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언론에 선전했지만, 생산현장에서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며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회사 측을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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