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추진단 위상 강화… 재개발사업 속도 낸다
‘트램 차량비용을 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난달 30일 법제처 유권해석(부산일보 3월 31일 자 1·3면 등 보도)을 계기로 1년간 표류했던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선 가운데, 해수부의 무리한 감사 등 ‘제2의 북항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재개발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북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해수부의 무리한 자체 감사,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비 떠넘기기 등 북항 사태를 막기 위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해수부의 재발 방지대책,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건의사항, 항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항만재개발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합심
항만재개발법 대대적 개정 추진
추진단 국 승격·행정절차 일원화
지역협의체, 의결기구로 전환 등
제2의 북항 사태 재발 ‘원천봉쇄’
개정안에는 단기 대책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북항추진단) 조직 확대 방안 △부산항북항통합개발협의회(북항추진협의회) 법제도화 및 역할 강화 방안 △항만재개발 행정 절차 일원화 방안 등이, 중장기 대책으로는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실시계획의 지방 이양 등이 우선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가 일원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해수부보다는 부산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해수부 항만국 내 과(課) 단위 조직인 북항추진단을 국장급(2급)으로 승격시키고 장관 직속 조직으로 개편해 힘을 실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항만재개발 절차상 북항추진단(사업계획 승인), 항만연안재생과(기본계획 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3원화된 항만재개발 사업 권한을 추진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협의체로서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북항추진협의회를 현재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협의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합법적 기구로 만들어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 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안병길 의원은 “북항추진협의회를 법제화시키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재개발 행정 절차를 북항추진단으로 일원화하며, 항만개재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부산시에 이양토록 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북항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의사를 결정토록 하는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항추진협의회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북항추진단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의 일원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