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분리’ 꾸짖고 ‘부총리급 지방원 신설’ 제안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날 균형발전·자치분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첫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부총리급 ‘지방원’ 신설 △초광역 지자체에 자치법률제정권 부여 △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의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지역균발위, 전문가 초청 워크숍
초광역지자체 자치법률권 부여 등
관련 전문가들 다양한 제안 쏟아내
인수위 정책 취합, 당선인에 보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워크샵 발제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이 국가 자원의 가치배분을 독점했고 기업과 이익단체, 취업·비즈니스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지역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했다. 또 “자주 재원이 빈약하고 국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지자체를 중앙정치에 종속하게 만들었다”며 “지방세마저도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삼아 자율·자치의 영역이 크게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김 부원장은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분리 추진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반감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역량 반영의 기회가 배제됐다”고 지난 20년 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자문위원회 성격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독자적 정책수립이나 예산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대통령의 의지에 좌우되는 한계를 지닌다”면서 “부총리급의 ‘지방원’을 신설해 각 부처의 균형발전정책을 기획조정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균발위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초광역 지자체에 자치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세·자치사무 등에 대한 국가규제 입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방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성장동력”이라면서 “등록금, 학생모집, 재산운용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자체 재정확충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마다 실시한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지방대 몰락과 대학 자율성 훼손을 초래했다”면서 대학의 정체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평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방인재 우대정책으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의무 선발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 필수경비 전액 지원 △국가공무원 채용시 5급 20%, 7급 30% 지방대 출신 미달 때 추가 선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은 “균발위와 자치분권위가 지난 17년 동안 지방정책을 이끌어왔는데 자문기구로서 한계가 명확하게 노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취합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