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내면 죽인다” 이용원 사장 감금·폭행한 50대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심야시간 이용원에 들어가 사장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4일 강도,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이용원에 오전 1시 50분께 “면도를 하고 잠을 자고 가도 되느냐”며 손님인 척 방문했다. A 씨가 여러 차례 커피와 담배를 요구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이야기를 하자 겁을 먹은 사장인 60대 여성 B 씨는 “면도를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용원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B 씨의 목을 팔로 조르며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이겠다”, “소리 내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B 씨가 아는 사람이 온 것처럼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B 씨의 머리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현금 등을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을 뒤졌고,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이용원을 빠져나가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쳤다.

이외에도 A 씨는 체험 사용을 위해 매장에서 빌린 ‘대여폰’을 중고매장에서 팔거나, 주점 테이블에 놓여있는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