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 매수자·알선자만 처벌하도록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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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이 있는 부산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산참여연대 등 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 범죄 강력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라”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성매매 여성이 범죄 피해를 겪어도 피의자로 처벌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노르딕 모델은 스웨덴이 1999년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와 알선자 처벌에 집중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을 말한다.

2004년 제정된 국내 성매매특별법은 성 매수자, 알선자, 판매자 모두를 처벌해 성매매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서구 충무동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업주 A 씨는 성매매 여성에게 쉬거나 조퇴할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 일명 ‘뻑비’를 갈취했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아닌 공갈 혐의로만 기소(부산일보 2021년 9월 24일 자 2면 등 보도)됐다. 성매매 장부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법 조항 때문이었다.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한 끝에 올 2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단체들은 성 매수자와 알선 범죄자들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9년도 성매매 관련 사건 중 불기소가 4940건이었고, 그중 기소유예가 3812건으로 77%에 육박한다”며 “매수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엄격한 처벌법을 개정해 성 착취 카르텔을 깨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월동에서는 불을 끄고 바닥에 야광 테이프를 화살표 모양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손혜림·나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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