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무회의서 최종 결정
조 씨 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조 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 1월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2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이날 조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입학취소처분을 유선으로 통지했으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논란은 2019년 ‘조국 사태’로 인해 시작됐다. 조 씨의 ‘허위 스펙’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서 지난해 8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부산대는 후속 절차로 조 씨 측을 상대로 두 차례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8일 청문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