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발의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고독사 위험이 큰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영(비례) 의원이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여야 도의원 22명이 동참했다.
조례안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독사 위험자'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 골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이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도 해당한다.
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심리상담과 치료, 긴급 의료 지원과 돌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지원사업과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 김경영 의원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