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한정우 창녕군수, 무혐의 처분
기부받은 체육회 후원금 일부를 체육회 직원 휴가비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무혐의 처분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한 군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창녕군 체육회 당연직 회장이던 한 군수는 지역 금융기관이 체육회에 기부한 1억 원 가운데 150만 원을 2019년 7월 체육회 직원 2명에게 하계 휴가비 명목으로 줘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한 군수가 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해 경남도민 체육대회에서 창녕군 순위가 크게 오른 점, 기부금은 용도를 특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른 점,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