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유류분 권리에서 형제자매 제외
미성년자 빚 상속 방지 입법예고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돼 25살 이상 1인 가구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촬영이나 온라인 성범죄로 인격권을 침해받아도 사후 손해배상 외의 방법이 없어 막막해하던 모습도 보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가정법원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상황, 양육능력,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고려한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형제자매가 사망 소식을 듣고 재산을 상속 받으러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된다.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고인의 형제자매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이날 판례로만 존재하던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의 빚 되물림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이 민법 개정안에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한다.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권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웠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이에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떠안아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