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영진위 108억 원 투입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108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침체된 국내 영화제작업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진행되는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영화사의 고용인력 1000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다. 1인당 18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영화사의 업무 분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영화 프로젝트의 업무추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영진위 측은 “코로나19 피해사실(매출감소, 고용조정), 영화개봉 가능성, 인력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 외에도 현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영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관 인력지원사업(302억 원)’과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통한 영화관람 확산을 위한 ‘영화관특별기획전 지원사업(164억 원)’을 시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인력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이다.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