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가 상승 반영 납품단가 조정실태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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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와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의 긴급 실태조사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필요시 연장될 전망이다.

철강류,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2만여 곳이 조사 대상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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