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조센터 부정 채용 직원 징계해야”
미래정책, 중기부에 진정서
부산경남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정 채용 직원에 대해 강제 퇴직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6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2016년 당시 부산시 간부 공무원의 자녀인 ‘응시생 I’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정 입사자로 드러났지만, 부산센터가 5개월 째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아 현재 6년 째 근무 중”이라면서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정책은 진정서에서 중기부가 ‘응시생 I’를 직권으로 파면 등 강제 퇴직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정책은 I 씨의 서류를 적법한 응시자인 것처럼 처리한 당시 부산센터 파견 근무 중이었던 부산시 공무원 C, D 씨 등 2명과 I씨의 아버지이자 당시 부산시 간부 공무원 H 씨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사유로 부산센터 전 센터장 A 씨는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 조치했지만 I 씨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금까지 없다”면서 “2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I 씨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응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미 기자 mi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