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가 직접 약국서 처방의약품 수령 가능
비대면 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도 6일부터는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약국은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대면투약관리료를 보상받는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고 대리인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 직접 가지 못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 보내 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확진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