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려대까지… 조민 입학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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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생기부 허위 내용 확인”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대학교가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률과 본교 규정에 따라 자료 수집과 검토, 법률 대리인과 본인의 소명 절차 등을 진행했고,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과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 씨에게 발송했다. 지난달 2일에는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전형 유의 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의 조치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조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 직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조 씨 측이 고려대에도 소송을 할 경우 법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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