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법안 발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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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회 서병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부산 이전법을 발의했다. 한국수출은행법에는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지가 실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서 부산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춰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며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옮긴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전 효과에 대해서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업 발전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남부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도읍 김미애 김영식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조경태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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