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불닭볶음면 ‘6개월 or 1년’ 유통기한 논란…삼양 "규정준수"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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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 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 4000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다.

삼양식품의 홈페이지의 한국어 페이지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온다.

불닭볶음면 뿐 아니라 대표 제품인 삼양라면도 마찬가지다.

관찰자망은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 불닭브랜드 신제품 '러블리핫불닭볶음면'. 삼양식품 불닭브랜드 신제품 '러블리핫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고려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게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며 수출이 증가해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7%에 달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닭볶음면 '먹방'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이 제품이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11·11 쇼핑 축제'(雙11·쌍십일)에서도 약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입라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중국 절임식품인 '쏸차이'를 제조하던 공장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적발되는 등 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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