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1주택자와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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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적용된다. 그러나 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정부, ‘이사 등 사유’에 혜택 방침
지난해 공시가격 준해 납세 추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낼 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도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현재 불확실하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다주택자(6억 원)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1년간 배제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날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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