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현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음 달 해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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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장현산단 일대 31만 여㎡가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시 제공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장현산단 일대 31만 여㎡가 5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11일 울산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장현도시첨단산단은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199필지, 31만 4227㎡로 울산시가 2015년 5월 1일 해당 부지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재지정하면서, 지정 기간 만료일을 2022년 4월 30일로 연장했다.

중구는 정상적인 토지거래 위축 문제 해결, 주민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달 4일 울산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 또한 장현도시첨단산단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고, 지가 상승과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중구 의견을 받아들여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1일부터 지자체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중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토지소유자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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