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조정위 “옥시·애경과 조정안 추가협의…재고 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 애경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선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11일 조정위 경과보고회를 통해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 당사자들이 존재해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돼 송구스럽다”며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단체들과 관련 기업 9곳 등으로 구성된 민간 기구인 조정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해왔다.
올 3월 조정위가 협의를 거쳐 완성한 조정안에는 피해자 유족에 2억~4억 원을, 최중증 피해자들에게는 연령에 따라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고안에는 조정안 내용의 실효성 담보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옥시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이 조정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조정금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해 조정금액과 분담 비율의 적정성, 종국성 확보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안의 조정 대상자는 7000여 명이고,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최소 7795억여 원에서 최대 9240억여 원 수준이다. 조정위는 조정금액 예상 최대치인 9240억여 원을 기준으로 기업별 분담액을 정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별 분담금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차용한다고 했으나 제시하지 않아 피해구제법에서 사용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관련 기업들에 분담 비율 관련 자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옥시 다음으로 분담금 비율이 높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에 분담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으나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2개월씩 두 차례 활동 기간이 연장된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와 기업의 연장 합의가 없다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조정위는 오는 13일 활동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 비율의 조정에 관해 추가 협의를 요청드리고, 조정위에서도 남은 기간 이에 대한 대안을 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명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를 고발했다. 또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애경타워 앞에서 피해구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애경산업을 상대로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