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창업초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아닌 납입자본금”
법제처, 기업부담 줄이는 법령해석 2건 소개
식품제조업자, 별도 시설없어도 사료 포장·판매 가능
여행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는 법 해석이 나왔다. 여행사 창업초기 투자를 위해 부채가 확 늘어나면 실질자본금 규정을 맞출 수 없는데 상법상에는 여행업은 납입자본금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11일 소개했다.
먼저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료관리법에서도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상법에서 주식회사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광진흥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이견이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