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써온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명칭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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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되면서 문화재 행정이 대대적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분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마련했다.

문화재청 이름도 변경 가능성
문화재 행정 대대적 변화 예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하여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라는 통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이며, 분류체계가 비체계적이라는 점 △문화‘재(財)’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자연물(천연기념물·명승)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 보편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국가유산’ 하위의 새로운 분류체계인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를 포함하며,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르고,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포함한다. 지정·등록문화재 명칭도 기존 ‘문화재’에서 모두 ‘유산’으로 변경된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으로 바뀌는 식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던 용어인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쓸 방침이다.

문화재청의 명칭도 바뀐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처’로 바꾸거나 ‘국가유산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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