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이륜차에도 앞면번호판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환경부는 최근 이륜차 소음관리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배기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제작회사들은 강화된 소음기준으로 이륜차를 제작해야 한다. 이륜차 정기검사에서 배기소음 측정결과도 5 db를 초과해도 안 된다. 소음측정 결과도 이륜차 엔진 등에 반드시 표시하고 단속도 강화된다.

CCTV를 활용한 상시 소음단속 시스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필자는 이륜차 배기 소음기준 강화와 함께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앞면에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면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는 앞면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가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에 앞면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면번호판을 도입하면 CCTV를 활용한 상시 소음단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이륜차 소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반 이륜차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도 원인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또 지자체도 아파트단지 등 주거밀집지역에는 소음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어긴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해 운행시간과 장소를 제한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자신의 소음이 타인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음 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 설진설·부산 해운대구 좌동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