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합병 추진 에어부산, ‘항공운수권 배분 배제’ 유탄 맞나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앞두고 에어부산이 울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노선 독점을 이유로 아시아나의 자회사 에어부산이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에어부산과 지역 경제계는 “합병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합병을 이유로 수 년간 적용될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4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이번에 배분 대상이 되는 노선은 △인천-울란바트로(몽골) △무안-베이징 △무안-상하이 △무안-마닐라 △양양-상하이 △청주-마닐라 △대구-연길 △제주-마닐라 등이다.
국토부, 내일 배분 심의 회의 예정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진 따라
노선 독점 이유 배분 배제설 ‘솔솔’
인천~몽골 주 9회 추가 배분 ‘알짜’
부산상의 “불이익 없어야” 건의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노선은 인천~몽골 노선으로, 국토부는 기존 주 9회에 더해 추가로 주 9회의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주 6회)과 아시아나(주 3회)는 이미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가 운수권은 LCC(저비용항공사) 중 3곳에 주 3회씩 배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LCC 입장에선 ‘알짜노선’으로 불리는 몽골 노선을 가져오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에어부산으로선 더욱 탐이 나는 노선이기도 하다. 에어부산은 주 3회의 부산~몽골 노선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인천~몽골 노선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한다면, 자사의 항공편만으로 부산 입국-인천 출국, 혹은 그 반대의 몽골 노선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진행을 이유로 두 항공사의 자회사 3곳(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은 노선 배분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등의) 독점 가능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향후 최소 3년 이상 걸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일정을 고려할 때 에어부산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운수권 배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항공 시장에서 엔데믹 ‘훈풍’을 기다리던 에어부산으로선 새로운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 ‘지역기업인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결합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수권 배분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항공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상의는 ‘인천공항에 비해 엄격한 김해공항의 검역기준이 국제선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부산일보 8일 자 2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해 ‘김해공항의 검역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서에 포함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만 6~17세 백신 미접종 자녀를 동반한 해외 가족여행이 가능하지만, 김해공항에서는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 확대는 올 가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김해공항의 검역기준 역시 그 때가 되어야 완화된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 관계자는 “인천공항 일원화 정책으로 지방공항은 정기노선을 승인받지 못했고, 이는 검역기준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유지되는 한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은 계획 수립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