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촉매 역할 ‘데이터산업법’ 20일 본격 시행
데이터 거래 등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산업법’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책 총괄 ‘정책위원회’ 신설
‘거래사’ 등 새 직종 등장 눈앞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산업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됐으며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할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도 마련됐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의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관련 분야 5년 이상 재직했거나 변호사·변리사 가운데 3년 이상 재직(종사)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