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청에 ‘성비위 사건’ 재발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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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진 부산 남구청 조직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일부 비위 사실과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수립도 권고했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진상조사 결과 2차 가해도 확인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 제시

남구청은 지난 4일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결과에서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 비위 일부가 인정되고, 2차 가해도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남구청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등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남구청 직원 A 씨는 다른 직원 B 씨를 성폭력,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폭행 혐의만 인정해 그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는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게시돼 2차 가해도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남구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 내에서 2차 가해가 퍼지자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이 사건 조사에 대한 전권을 넘겨받아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 받은 남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남구청 소통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가해자는 지난해 4월께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며 “징계요구권자는 남구청장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여성가족부 의견 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실제 징계로 이어지려면 각 기관이 부산시(중징계)나 자체(경징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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