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 학부모단체 “관리 강화” 촉구
부산지역 학부모단체가 최근 지역에서 성행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학부모연대와 부산다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은 1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미인가 국제학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로 인해 학부모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공교육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펼친 정책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감이 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학교 인가나 학원 등록 없이, 또는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처럼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며 “교육부와 교육청도 이들 교육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공동대표는 “지난해 서울지역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같은 솜방이 처벌로는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교육감이 즉시 이들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거나, 학원으로 등록한 뒤 국제학교처럼 운영해온 남구·강서구 등지의 외국어 교육시설이 추가로 포함됐다. 학부모단체는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 경찰 고발과 교육청 민원 제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올 1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등록을 받아 미인가 교육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어 학습이나 외국대학 진학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등은 대안학교로 등록할 수 없어 여전히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는 20곳 안팎의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몇 곳이 대안학교로 등록할 수 없는 국제학교 성격의 시설로 추정한다. 이대진 기자 djr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