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차량에… 열다섯 살 중학생은 영영 귀가하지 못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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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10시께 길 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도로에서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12일 오후 10시께 길 가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도로에서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밤 늦게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무모한 음주 운전이 어린 목숨과 함께 한 가정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울분을 토한다.

13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께 북구 구포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 B(15) 군을 치었다. 사람이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B 군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치료 도중 B 군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12일 밤 10시 구포동 마트 앞

30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져

학원 마치고 길 걸어가다 참변

음주측정 거부 가해자 현장 체포

경찰 “윤창호법으로 영장 신청”


가해 차량이 다른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담벼락이 무너진 사고 현장 모습. 탁경륜 기자 가해 차량이 다른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담벼락이 무너진 사고 현장 모습. 탁경륜 기자

인근 마트에 세워둔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A 씨는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내달려 주차된 승용차 1대를 들이받았다. 이어 A 씨의 차량은 길가 걷고 있던 B 군을 그대로 치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버텼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인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트 직원인 A 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근처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과 함께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후 2시께 찾은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사고 당시의 안타까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A 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주차장 차단기는 일부 파손된 상태였다. 또 A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과 강하게 부딪힌 탓에 피해 차량 뒤편 담벼락까지 무너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소중한 생명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미처 피어보지도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무고한 어린 목숨을 앗아간 A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북구 주민 신 모(46) 씨는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주민 김 모 씨(53)는 “지금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다”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서 깬 이후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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