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남권 최초 ‘상병수당 제도’ 실시
경남 창원시가 동남권에선 최초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후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질병으로 일 쉬어도 소득 보전
7월부터 하루 4만 3960원
직종 관계없이 90일까지 가능
7월부터 창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자(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3960원이다.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기간(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기간)은 3일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을 통해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와 경기 부천시 등 전국 6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했다. 앞으로 1년 간 시행한 후 정책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6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