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동남권 최초 ‘상병수당 제도’ 실시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 창원시 청사 전경 경남 창원시 청사 전경

경남 창원시가 동남권에선 최초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후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질병으로 일 쉬어도 소득 보전

7월부터 하루 4만 3960원

직종 관계없이 90일까지 가능


7월부터 창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자(노동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3960원이다.

창원시에 적용되는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기간(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기간)은 3일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을 통해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와 경기 부천시 등 전국 6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했다. 앞으로 1년 간 시행한 후 정책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6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