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심야 검문불응 도주 20대 음주운전자 검거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진주시가지와 남해고속도로 일대로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채 13일 오후 11시 17분께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상대동 KT사거리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KT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 검문에 불응하고 칠암동 진주세무서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를 뒤쫓던 경찰은 칠암동 세무서 앞에서 A씨 차량을 발견, 검문하려했으나 또 불응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뒤쫓던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가지 15km 가량 가량 도주하다 자신의 차량 파손으로 운전이 어렵게 돼 결국 오후 11시 43분께 사천휴게소 인근에서 뒤쫓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를 기록했고, 부상당한 경찰은 모두 경상이라고 전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