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현상금 생긴다면 바로 제보할 것"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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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의정부지검 제공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의정부지검 제공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공개수배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조력자의 배신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한 표 소장은 공개수배 15일째 잠적 중인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범죄적 도주 경험, 숨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돈, 조력자까지 3조건이 갖춰지면 오랜 기간 은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해 표 소장은 "청소년기부터 범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험이 있다. 도주 전에 현금을 끌어모은 걸로 봐서 돈도 있다"며 "조력자 여부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 등 6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마스크를 합성한 두 사람의 사진이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소장은 "조력자가 있다면 자신이 제보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들이 검거됐을 때 범인은닉죄·사후공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상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상금 없어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가장 큰 효과는 주변인물, 조력자들의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액의 현상금과 신원 보증이 확실하다면 바로 제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수배 관서가 검찰이고 현상금 예산을 지닌 건 경찰이다. 검찰 수배니까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바로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불거진 조력자 설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를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소장은 "(이 씨 전 남편의)8억 원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됨에도 계약을 유지했다. 여행도 함께 다닌 특수 인물"이라며 "주목해봐야 할 인물이자 공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4년 파타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이은해의 범행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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