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가결…부산·울산시의회 이어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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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이 경남도의회에서도 15일 가결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규약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15일 울산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도 규약안을 의결함으로써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모두 규약안이 통과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가시화됐다.

규약안에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청사 소재지와 부울경 각 9명씩 전체 27명의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임기 1년 4개월의 특별연합의 장 선정, 대중교통망 확충과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등의 초광역 사무 등이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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