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성큼'3개 시·도의회, 규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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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개 시·도의회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모두 가결하면서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제229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경남도의회도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규약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가 해당 규약을 가장 먼저 가결한 데 이어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에서도 규약안이 문턱을 넘어서면서 부울경 단위에서는 메가시티 출범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께 해당 규약안을 승인하고 이들 시·도에서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탄소중립 산업기반과 수소경제권 구축,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초광역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규약안은 부울경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다.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청사 소재지를 비롯해 9명씩 전체 27명의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 임기 2년 4개월의 특별연합의 장 선정, 대중교통망 확충 등 초광역 사무까지 두루 담겨 있다.

이들 3개 시·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런 내용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부울경 시·도민이 메가시티 구축에 찬성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핵심 절차가 이번 시·도의회 의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향후 규약안에 담긴 사항을 놓고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규정, 조례·규칙 제정 등에 관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사무소 위치 선정 문제 등은 아직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권승혁·김길수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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