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 두기 ‘끝’ 일상회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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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부산시민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다. 대부분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엔데믹’의 첫발을 떼게 된 셈이다. 한 달여 뒤엔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등도 사라져 엔데믹 체계가 본격화된다.

한 달여 뒤 확진자 격리도 해제
본격적인 ‘엔데믹’ 체계로 전환

방역 당국은 18일 0시부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 대부분의 거리 두기 규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이나 유흥주점 등이 방역을 위해 일찍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졌다. 종교 행사 등을 포함해 대형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게 됐다. 실내 취식 제한은 1주일의 준비 기간 뒤 사라진다. 이때부터는 예전처럼 극장에서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영화 관람이 가능해진다.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 등의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거리 두기 관련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약 2년 1개월(757일) 만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통해 의료 체계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방역 당국은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인 홍역, 수두 등의 수준에서 관리되며, 확진자의 격리 의무나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등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자유롭게 진료와 치료를 받게 돼 사실상 독감 환자와 차이가 없어진다. 다만 4주간 이행기 동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등급 조정은 미뤄질 수 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종료 결정은 오미크론 유행이 확실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향후에도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워 일상을 회복하며 코로나19와 안정적인 ‘동거’를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방역 체계 전환과 관련해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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