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 결과 금주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조 씨 측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이번 주 초쯤 나올 전망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열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법정에 출석한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심문은 조 씨 측 변호인단과 부산대 측 소송대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30여분 만에 끝났다. 또 다른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신청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가진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정을 다소 미진하게 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